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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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19)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 보존등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하여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을 하는 등기의 촉탁(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등기의 촉탁, 가압류의 등기 촉탁, 가처분의 등기 촉탁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채로 그 처분제한의 등기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


2.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66조 제1항에는 '①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3. 절차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장 등본이나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의 예로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등기가 있고, 건물의 경우에는 그 밖에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 임차권등기 등이 있습니다. ​


4. 위에서 살펴본 부동산 등기법 제66조는 직권 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그러므로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아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이러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대위로 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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