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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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18) 

송인욱 변호사

1.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라고만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바, 대법원도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입니다(대법원 1987. 3. 18. 자 87마 206 결정).

2. 여기에서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등기관의 해당 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로서 이의가 인정되면 직접 이익을 받게 될 자를 말하고,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관할 위반(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이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같은 법 제29조 제2호)에 한하여 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예규 제1411호 제2조 제2항 참조).

3. 그리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의 기관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 등기를 촉탁할 수는 있어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이상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당사자능력이 있는 국가가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 861 결정).

4. 또한 등기관의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이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고 항고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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