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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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22) 

송인욱 변호사

1. 오늘부터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행위이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는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취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취득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고,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는 규정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는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3. 다만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는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 안전 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 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는 규정을 두어 사실상 취득도 취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4. 이와 관련하여 취득의 개념이 중요한대, 한정승인의 효과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1심 판시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딸 강애란이 그의 아들로서 차순위 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 9491 판결)를 통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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