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지방세법상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만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결정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제3호, 제17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에게만 부과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의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 11463 판결)를 통해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지방세법 제172조, 제177조의 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1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세무서장이 함께 부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산에 있어서도 결정, 경정 등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에 따라 환부하거나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제소 기간을 준수한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적법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별도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 12721 판결).
4. 다만 2014. 1. 1. 개정된 지방 소득세는 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되,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과세체계를 개편하였고, 신고 역시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던바,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잘못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 독립세로 개편된 이후 소득세 등과 별도로 세율과 감면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3. 항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종전의 법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인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