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흔한 사례가 다음과 같아요.
또래를 기절할 만큼 때리고, 따돌리고, 돈을 빼앗지요. 빵이나 데이터 셔틀을 시키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장난 좀 친 건데요” 하고 말한다면?
학교폭력 피해자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면 주변 어른이 제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 일에 어른이 나서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피해학생의 상처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근래 학교폭력이 급증세를 보이는 데 비해 피해자 구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듯해서예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기
-경찰에 고소하기
-법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하기
세 방법은 각각 진행할 수도 있고,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죠.
애들 일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할수도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면 전혀 과하지 않는 선택이랍니다.
예전에는 1만 2천여개의 학교에서 처리하던 심의위 업무를 170개의 교육청에서 나눠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부화 문제로 심의위 개최도 늦어 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하염없이 심의위 일정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옳지 않은 처사이며 현재 심의위 결과에 만족 못한다는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부분
“상대방 아이가 보통이 아니던데, 괜히 신고했다가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버리면 어쩌죠? 나중에 보복당해 더 괴로워지기만 하는 것 아닐까요?”
음…
이럴 때 저희 변호사들은 이렇게 답변드려요.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걸 알아챈 가해자는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가해자는 ‘더 괴롭히면 아예 신고할 엄두도 못 내겠구나’ 하고 여길 수 있어요.”
물론 법적인 해결이 다좋다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경험은 스스로 익히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
하지만 저희를 찾아오시거나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성인도 하지 않을 법한 사안으로 오는 일도 허다하답니다.
이럴때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의 대상으로 보시는게 옳을까요?
일정 수준을 만약 넘게 된다면 아이일지라도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
때로는 보복을 막기 위해 신고 해야하는 이유중 하나가 은밀성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커지는 사안이 대부분 이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외부로 이러한 사안이 드러나게 된다면 위축이 되며 재판 출석을 요구하며 경찰서 조사도 몇번 받게 된다면 절대 함부러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랍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도 하구요.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초기에 한번 상담은 꼭 받아 보시길 바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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