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범죄들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동영상이 유포되면 인터넷에 퍼져 완전히 삭제하기도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 사법부는 본죄에 대해 매우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의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매우 높으며, 혐의에 연루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최대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을 의미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처분이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비운한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까지 했다면 큰일납니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2가지 죄목이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동영상 유포죄이고, 두 번째는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형법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카메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리하자면,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박이나, 강요까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최대 50%가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는다면 절대 혼자서 대응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이것만 알면 선처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가 경미하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도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다만, 이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에 제시된 감형요소 중에 ‘진지한 반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반성없이 변명으로 일관할 때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단되어 선처는 커녕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