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창업투자회사(창투사) 투자조합 펀드매니저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투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음
- 의뢰인이 투자금을 집행한 건 중 요식업체에 투자금 집행을 한 건이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임기 만료로 퇴직함
- 그런데 투자조합 출자자는 의뢰인과 당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요식업체와 공모하여, 해당 요식업체의 자산가치 내지 평가를 부풀려 잘못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퇴직을 한 상태였고, 함께 고발을 당한 사람들도 해당 투자조합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투자계약서와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 등 핵심적인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음
- 업무상 배임 사건은 결국 주의의무의 범위와 그 정도가 중요하므로, 우선 해당 투자조합의 정관을 확인하였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펀드매니저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의 업무지침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투자계약 당시 정한 투자의 방식이 정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함
- 그 외에 고발인은 심사보고서의 내용도 문제삼았으나, 창투사 펀드매니저로서 투자를 결정 할 때의 주의의무에 관한 유사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주어진 정보 하에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한 것임을 심사보고서의 주된 내용별로 정리하여 변론
- 또한 펀드매니저로서의 업무영역 중에는 투자금이 집행된 후에 이를 감시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의뢰인이 회계법인을 통해 투자금 실사를 하였던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실사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투자금 집행 후 업무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여 제공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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