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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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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전부 승소] 

김한나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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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Z는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년 X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자신을 채무자, 채권최고액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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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Z는 원고 A, B와 사이에 Z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원고 A, B가 대표로 있는 각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6년 Z소유의 X토지 소유권을 원고 A, B에게 이전하여 대물변제하고 X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장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채권상계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 11. 25. X토지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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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항소심에 계속된 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계약서, Z, Z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Z와 피고가 이후 작성한 수개의 확약서 등이 효력이 없는 문서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고, 원고들이 X토지의 소유자인 점에 대하여도 회사 간 부실채권을 사후정산방식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 회사들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사실관계 등을 여러 증거들로 입증하면서 피고들 공격을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이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수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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