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전부 승소]
[근저당권 말소 전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근저당권 말소 전부 승소] 

김한나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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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Z는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년 X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자신을 채무자, 채권최고액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줍니다.

이후 Z는 원고 A, B와 사이에 Z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원고 A, B가 대표로 있는 각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6년 Z소유의 X토지 소유권을 원고 A, B에게 이전하여 대물변제하고 X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장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채권상계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 11. 25. X토지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해 줍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항소심에 계속된 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계약서, Z, Z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Z와 피고가 이후 작성한 수개의 확약서 등이 효력이 없는 문서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고, 원고들이 X토지의 소유자인 점에 대하여도 회사 간 부실채권을 사후정산방식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 회사들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사실관계 등을 여러 증거들로 입증하면서 피고들 공격을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이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수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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