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고소인이 피고인을 매매계약시 쓰레기 매립 사실 및 이중매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
[피고인 변호 쟁점]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2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기초로,
이중 매매 부분은 판례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이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쓰레기 매립 부분은 전체 매매대금 중 쓰레기 처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작아 이로 인해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가 되지 않고, 피고인은 중개인을 통해 쓰레기 매립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제반 직접, 간접 증거들로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기 무죄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c5f238e4b2ec79967ab4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