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거분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국적이탈신고거분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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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거분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김상수 변호사

1. 사실 관계

 

가. 원고는 1995. 1. 1.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미국 국적의 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가 출생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적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라고 바뀌었고, 그 부칙 제7조 제1호에 ”이 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설(이하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1998. 9. 3.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신고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1998. 11. 17. 위 신고를 수리하여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3. 1. 18. 자신이 국적법 제12조 소정의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임을 전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을 거쳐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7.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원고는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법률 제5431호 국적법 부칙 제7조)에 따라 1998. 9.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국적 취득 당시 미성년자인 사유로 병역의무 해소일(병역복무필, 제2국민역에 편입, 병역면제 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년까지 외국국적포기의무가 유보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외국(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함(현행 국적법 부칙 제3조 및 시행령 부칙 제5조). 즉, 원고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임의로 이탈할 수 없음.

 

 

2. 법원의 판단

 

①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모계특례자를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2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말하는 국적선택의무 대상이 되는 이중국적자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7년 국적법을 개정할 당시부터 모계특례 국적취득신고제도와 국적선택제도 등에 관하여 언론홍보자료, 개정법률안 문답집, 해설집 및 민원상담 등을 통하여 모계특례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선택의무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의 견해를 표명하여 왔던 점, ② 원고는 1998. 9.경 모계특례자로서 국적취득신고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그 후 원고는 2013. 1. 18.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게 되었던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하여 온 국적선택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된 점, ⑤ 원고는 과거 법령에 의하여 이미 국적선택의무가 부여됨과 함께 그 의무이행이 유예됨에 따라 사실상 국적선택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자였던바, 이와 같이 이미 원고가 가지고 있던 국적선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국적법이 2010. 5. 4. 법률 제20275호로 개정되고 국적법 시행령이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될 당시의 개정 논의 및 개정안에 대한 언론보도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국적선택의무이행의 유예와 관련한 국적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적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원고와 같은 모계특례자를 이중국적자의 범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자로서는 이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도 위 국적법 시행령의 개정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적이탈신고불허가처분에 대해서도 재판을 통해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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