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는 2019년 10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카카오톡으로 성관계를 갖자고 하면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하여 유죄의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A씨는, 2016. 3.경 손글씨로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이성에게 전달했지만 무죄를 받았던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자신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위 항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도 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해서 ‘통신매체을 이용한 음란죄’만을 처벌하고, 쪽지나 구두로 위 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2019년 6월경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음란한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냈는지, 쪽지나 구두로 전달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달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6월 A씨의 위헌소원의 의견으로서, “통신매체의 음란표현은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만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문자나 구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음란한 내용, 표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복적, 동시다발적, 광범위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음란한 내용, 음란한 표현을 글이나 사진 등으로 전달받은 경우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