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2세의 미성년자 여성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후 여러차례 만나면서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여성의 나이를 모르다가 몇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은 인식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 얼마나 어린지에 대한 인식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되는 사안이었고 실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 이므로 법적으로는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행히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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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