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실형을 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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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실형을 면하려면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한번 다루어보았던 주제인데요 중요성이 커서 다시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내지 성적인 스킨십을 한 경우 알고 행하였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성적인 스킨십을 한 경우 만약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고도 하였다면 처벌됩니다.

동의 하에 성적인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하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미성숙하여 스스로 성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건데요. 우리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맡다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유의사에 따라 관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의 규정은 없습니다. 즉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 16세미만인 줄 몰랐다면

성관계의 경위를 보면 대략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났고 성관계 횟수가 1회에 불과한데 여성이 자신의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여서 성인인 척을 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난 횟수나 관계가 많고 그 과정에서 긴 대화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여성이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사실상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성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주제상 학생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나이 : 만 16세(고2 생일 전)

만 16세는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의 생일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남성으로서는 고등학생인것까지는 알았는데 고등학교 몇 학년인지, 생일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을 것이어서 아무래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성립에 있어서 나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것까지 알았다면 고2 생일전일 수도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향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부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 13세 미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미만의 여성에게는 무조건 성립하고 13세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19세 이상일 경우 처벌합니다. 즉 청소년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5.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목표 : 집행유예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없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여성과의 관계가 많은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는 필수 입니다. 그러나 한두차례 관계이고 피해자도 자신의 나이를 헷갈리게 한 과실이 있다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6.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합의가능성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이 힘든이유는 바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성인간의 사건에서와 달리 미성년자자녀를 둔 부모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공판 선고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분노도 희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7.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 부모도 결국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초기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만약 법률대리인이 함께 한다면 어차피 후반부로 갈 수록 합의금의 액수가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건 초기에 빨리 합의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성있게 용서는 구하되 사건 초기부터 합의에 목을 매어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것보다는 (능력만된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맞추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수사 시작부터 공판 선고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가까운 시일이 소요되기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1심 선고 직전에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8. 미성년자의제강간 : 수사와 공판 기간인 1년 가까운 시간을 이용해야합니다.

앞서 사건초기에 합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 노력 내지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경우 반성의 점이 없다고 보아 피해자측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협의가 더욱 어려워 지겠지요. 그러므로 사건 초기에는 사죄문이나 사죄편지를 두차례 정도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선제시하고 기다려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9.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해결 사례가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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