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이00, 민00 등)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7 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약 9,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라는 처분문서를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들(이00, 민00 등 다수)는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에 기지급한 금원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시작과 동시에,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의 강제집행까지 실시하여, 법원 가압류결정까지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이 향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을 금원은 법원가압류결정에 따라 사용, 처분이 금지되어, 추후 승소시 의뢰인들이 지급받을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수백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실한 승소판결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신탁사(신한자산신탁 등)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실시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의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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