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 후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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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 후 실제 회수 사례 

최동욱 변호사

전액 승소판결

서****

[사건개요]

의뢰인(김00)은 대구 내당동 일대에서 가칭 '두류역제타시티'의 상호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7,720만원의 분담금을 내당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내당지역주택조합은 '확정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없음, 입주 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하락시 차액만큼 시세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행 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문제삼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사항]

위 사안에서 최동욱 변호사는1심에서 승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항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2심 판결에 따라 2022. 8. 22. 조합가입계약상의 원금 7,700만원에다가, 이자 약 1600만원까지 실제로 지급 받아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부도덕한 지주택의 범죄 및 횡령/배임 등의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험(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항상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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