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김00)은 대구 내당동 일대에서 가칭 '두류역제타시티'의 상호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7,720만원의 분담금을 내당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내당지역주택조합은 '확정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없음, 입주 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하락시 차액만큼 시세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행 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문제삼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사항]
위 사안에서 최동욱 변호사는1심에서 승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항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2심 판결에 따라 2022. 8. 22. 조합가입계약상의 원금 7,700만원에다가, 이자 약 1600만원까지 실제로 지급 받아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부도덕한 지주택의 범죄 및 횡령/배임 등의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험(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항상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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