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신00)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1번지 일원에서 가칭 '인천 석남역 이안센트럴' 등의 상호로 아파트건축을 진행중인 미래4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2020년 11월경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신00)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래4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조합탈퇴를 요청하였으나, 미래4지역주택조합은 탈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및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미래4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이 납입한 전액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승소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한 분담금 전액(3,500만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 5% 내지 12%의 법정이자(약 460만원)까지 최근 실제로 돌려받았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천건의 승소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제로 납부한 전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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