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들(임00, 이00, 송00, 김00, 송00) 총 5명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 253-1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진행중인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약 6,000만원 상당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임00, 이00, 송00, 김00, 송00)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상담사들로부터 '토지가 이미 92% 확보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 내지 동호수추점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이 지체되어 막대한 추가분담금 발생이 우려되고, 위 안심보장확약서의 실효성 또한 문제되는바, 이에 의뢰인들 5인은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기지급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토지확보율 기망 및 안심보장확약서의 위법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기지급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의뢰인들의 기지급금 전액 및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본안 소송 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적시에 실시하여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수백곳 지역주택조합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실제로 피해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성공사례 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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