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가. 랜덤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 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랜덤 채팅 어플 즐챗을 여성 B가 만든 방을 보게되었습니다. 방 제목은 "돈 많이 필요해요" 였으며, B는 프로필에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해놓았습니다.
A는 호기심이 생겨 B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쪽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B는 "154 / 43 / 30만 / 차에서 / 콘필"이라고 답장하였습니다. (이는 키 / 몸무게 / 1회 성관계 시 비용 / 장소 / 피임 기구 착용 필수의 줄임말임) A는 위 제안에 응하였고, 다음 날 새벽 2시경 B가 지정한 장소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 B를 만나 차에 태운 후 성관계를 시도
A는 다음 날 새벽 차를 몰고 가,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다시 쪽지를 보내자 B는 "인증 사진 부탁드려요"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A는 차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편의점 사진을 보내주었고 잠시 후 B가 탑승하였습니다. B가 탑승했을 당시 담배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습니다.
그 후 문득 A는 B가 다소 어려보이기도 했고, 혹시 단속을 당할까봐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관계할 장소를 찾아서 근처를 돌던 중 B에게 "죄송하지만 성매매를 못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100명 성매매하면 1~2명만 걸려요. 걱정마세요. 그리고 제가 나왔으니 안하셔도 돈은 주셔야 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어쩔 수 없이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운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긴장된 마음에 잘 되지 않았고, 결국 B의 신체를 만지며 혼자 해결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5분만에 끝났습니다.
다. 성매매 적발 전문 유튜버에 의해서 신고당함.
그 후 A는 B를 원래 만났던 장소에 데려다 주려고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 2대가 A의 앞을 가로막으며 아청 성매매 혐의로 단속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장 적발을 주 컨텐트로 하는 유투버 C가,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B를 20살로 알고 있던 A는 졸지에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 조사 전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B는 만 17세였으며, 해당 지역구 내에서 성매매 청소년으로 유명한 아동이었음
경찰 조사 결과 B는 15살 때부터 그 지역에서 성매매를 해왔으며, 이미 여러 번 경찰에 단속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청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은 피해자로 취급되기에 단 한번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속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용돈 벌이로 계속 성매매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우선 해당 아동의 키가 154로 매우 작고, 몸무게도 43kg이어서 매우 왜소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매수남들은 B가 청소년임을 알고 성행위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도 첫 조사 때 A에게 "딱 봐도 청소년인걸 알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면박을 줄 정도였습니다.
2) 아청 성매매가 아닌 성인 대상 일반 성매매로 전환시킨 후, 기소유예를 노려야 함.
하지만 A는 정말 B가 청소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는 그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바꿔야합니다. 그 후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억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기 위해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B는 즐챗 프로필에서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함.
- A는 그것을 보고 오롯이 B가 성년이라고 믿었음.
2) 즐챗 어플은 최초 회원 가입 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 인증을 요구하기에, 애초에 성인들만 가입 가능한 어플임.
- 즐챗 어플은 최초 가입 시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 인증을 요구함.
- 이는 핸드폰 가입자가 성인인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함임
- 따라서 A로서는 즐챗 어플에 가입했던 B가 성인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음.
3)B의 언행은, 모두 성년자임을 추단케 하는 것들임. 예를 들어
- B는 A를 만나기 직전 담배를 폈는바, 이는 매우 강하게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게 만드는 요소임.
- B는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직전 "제 몸에 문신이 있는데 괜찮죠"라고 말하였는바, 이 역시 매우 강하게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게 만드는 요소임.
- A가 성관계를 그만두려 하자, B는 “100명 중 2명 정도만 걸린다.”라며 오히려 안심시키거나, "안해도 돈은 내야 한다"라고 말하였음. A는 B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정말 성매매를 많이 해본 20살 (또는 20살 초반의) 여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음
4) 일반 성매매로 볼 시, A에게는 여러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음
-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인정하고 있음
-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으며.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음.
- 본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음.

(특정 판례에 의할 경우 성매매 여성이 담배를 구입하거나 폈다는 것은 성인임을 믿게 만드는 요소이다)
나. 수사단계 조사 동행
이런 사건은 담당 수사관인 피의자를 매우 압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의견서를 읽어본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이렇게 의견서를 열심히, 잘 써주는 변호사가 없다"라며 극찬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은 1차 조사에서 A의 말을 완전히 거짓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청 성매수로 송치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2차례에 걸쳐 낸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읽어본 후, 생각을 바꿔서 아예 죄명을 아청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여 송치하였습니다. 그 후 검사 역시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일반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17살 여고생과 성매매를 시도한 A는 아무런 전과없이 일상 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송치되느냐 / 일반 성매수로 송치되느냐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전자는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며, 엄벌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안까지 부가됩니다.
후자는 매우 가볍게 처벌받으며 기소유예도 가능해집니다.
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다면, 아무리 불리한 사건이라도, 후자로 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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