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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여고생인지 모르고 차에서 성관계하려다 현장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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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여고생인지 모르고 차에서 성관계하려다 현장 적발된 사건 

김현귀 변호사

아청성매수 무혐의

2****

[본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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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랜덤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 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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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랜덤 채팅 어플 즐챗을 여성 B가 만든 방을 보게되었습니다. 방 제목은 "돈 많이 필요해요" 였으며, B는 프로필에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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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호기심이 생겨 B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쪽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B는 "154 / 43 / 30만 / 차에서 / 콘필"이라고 답장하였습니다. (이는 키 / 몸무게 / 1회 성관계 시 비용 / 장소 / 피임 기구 착용 필수의 줄임말임) A는 위 제안에 응하였고, 다음 날 새벽 2시경 B가 지정한 장소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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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를 만나 차에 태운 후 성관계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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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다음 날 새벽 차를 몰고 가,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다시 쪽지를 보내자 B는 "인증 사진 부탁드려요"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A는 차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편의점 사진을 보내주었고 잠시 후 B가 탑승하였습니다. B가 탑승했을 당시 담배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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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문득 A는 B가 다소 어려보이기도 했고, 혹시 단속을 당할까봐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관계할 장소를 찾아서 근처를 돌던 중 B에게 "죄송하지만 성매매를 못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100명 성매매하면 1~2명만 걸려요. 걱정마세요. 그리고 제가 나왔으니 안하셔도 돈은 주셔야 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어쩔 수 없이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운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긴장된 마음에 잘 되지 않았고, 결국 B의 신체를 만지며 혼자 해결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5분만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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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매매 적발 전문 유튜버에 의해서 신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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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A는 B를 원래 만났던 장소에 데려다 주려고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 2대가 A의 앞을 가로막으며 아청 성매매 혐의로 단속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장 적발을 주 컨텐트로 하는 유투버 C가,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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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를 20살로 알고 있던 A는 졸지에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 조사 전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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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는 만 17세였으며, 해당 지역구 내에서 성매매 청소년으로 유명한 아동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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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B는 15살 때부터 그 지역에서 성매매를 해왔으며, 이미 여러 번 경찰에 단속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청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은 피해자로 취급되기에 단 한번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속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용돈 벌이로 계속 성매매를 해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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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우선 해당 아동의 키가 154로 매우 작고, 몸무게도 43kg이어서 매우 왜소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매수남들은 B가 청소년임을 알고 성행위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도 첫 조사 때 A에게 "딱 봐도 청소년인걸 알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면박을 줄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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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 성매매가 아닌 성인 대상 일반 성매매로 전환시킨 후, 기소유예를 노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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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는 정말 B가 청소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는 그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바꿔야합니다. 그 후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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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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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억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기 위해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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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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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는 즐챗 프로필에서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함.

- A는 그것을 보고 오롯이 B가 성년이라고 믿었음.


2) 즐챗 어플은 최초 회원 가입 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 인증을 요구하기에, 애초에 성인들만 가입 가능한 어플임.

- 즐챗 어플은 최초 가입 시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 인증을 요구​함.

- 이는 핸드폰 가입자가 성인인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함임

- 따라서 A로서는 즐챗 어플에 가입했던 B가 성인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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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의 언행은, 모두 성년자임을 추단케 하는 것들임. 예를 들어

- B는 A를 만나기 직전 담배를 폈는바, 이는 매우 강하게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게 만드는 요소임.

- B는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직전 "제 몸에 문신이 있는데 괜찮죠"라고 말하였는바, 이 역시 매우 강하게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게 만드는 요소임.

- A가 성관계를 그만두려 하자, B는 “100명 중 2명 정도만 걸린다.”라며 오히려 안심시키거나, "안해도 돈은 내야 한다"라고 말하였음. A는 B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정말 성매매를 많이 해본 20살 (또는 20살 초반의) 여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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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성매매로 볼 시, A에게는 여러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음

-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인정하고 있음

-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으며.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음.

- 본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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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어플에서 자신을 20살이라 소개한 것 / 그리고 즐챗 어플은 규정상 성인만 가입 가능한 것 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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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판례에 의할 경우 성매매 여성이 담배를 구입하거나 폈다는 것은 성인임을 믿게 만드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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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진행 방식에서 A에게 유리한 부분을 뽑아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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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사단계 조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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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담당 수사관인 피의자를 매우 압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의견서를 읽어본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이렇게 의견서를 열심히, 잘 써주는 변호사가 없다"라며 극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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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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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은 1차 조사에서 A의 말을 완전히 거짓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청 성매수로 송치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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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차례에 걸쳐 낸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읽어본 후, 생각을 바꿔서 아예 죄명을 아청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여 송치하였습니다. 그 후 검사 역시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일반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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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17살 여고생과 성매매를 시도한 A는 아무런 전과없이 일상 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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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으로 변경되었고, 그마저도 기소유예가 나왔다. 최고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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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노력하면, 의뢰인이 다 알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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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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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송치되느냐 / 일반 성매수로 송치되느냐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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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며, 엄벌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안까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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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매우 가볍게 처벌받으며 기소유예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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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다면, 아무리 불리한 사건이라도, 후자로 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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