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한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무죄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남구로역세 가기 위해 1호선에 탔다가, 파렴치한 추행범으로 신고당한 A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2023년 3월 오전 08:00경 남구로역에 가기 위해 온수역에서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출근 시간대로 지하철 내부는 콩나물 시루같이 매우 붐볐습니다. A는 백팩을 메고 있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오른손으로 백팩의 손잡이 부분을 잡은 후, 오른쪽 허벅지 옆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꽂은 채 노래를 들으며 업무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구로역에 도착하여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A의 양 옆으로 많은 손님들이 우루루 나갔고, A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앞으로 쓸려나가서 놓칠뻔 하였습니다. A는 놀라서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가방끈을 부여잡은 후, 가방을 메면서 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성 B가 A의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하며 "엉덩이를 왜 주물러?" "여러분, 여기 성추행범이 있어요.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임의동행을 하게 됨

잠시 후 지하철 경찰대가 출동하였습니다. B는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 저 사람이 온수역에서부터 계속해서 엉덩이를 주물렀다. 그리고 남구로역에서 내릴 때는 엉덩이를 꽉 쥐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지하철 경찰대로 임의동행된 A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일관되게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A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의 노력과 실력은 결국 변호인의견서로 알 수 있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변호사가 실력이 있느냐? 열심히 하느냐? 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판사 1인이 맡은 사건이 수십건이기에, 법정에서 양측이 하는 말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판결 내용을 정합니다. 그래서 의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의견서를 통하여 정리한 B의 주장 A의 반박은 아래와 같습니다.

B의 주장


1) 갑자기 종아리에 가방같은 것이 닿았고 그때부터 누군가가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하였다.

2) 그때마다 뒤로 돌아봤는데, 그때마다 A가 입고 있었던 후드가 보였다. 그러니 당연히 범인은 A다.

3) 남구로역에서 내릴 때, 누군가가 엉덩이를 움켜쥐어 뒤로 돌아보았더니, A가 오른손으로 앞쪽으로 뻗은 상태였다.


A의 주장



1) A는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서있었는데, 그래서 가방이 우연히 B의 종아리에 닿은 것이다.

2) 실제 B의 엉덩이을 계속 만진 사람은, B왼쪽에 있던 제3의 인물일 것이다.

3) B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뒤돌아봤고, 그 때 우연히 A가 뒤에 서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A는 오로지 A의 가방이 종아리에 닿고 추행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A를 범인으로 오해 하고 있다.

4) 남구로역에서 내릴 때, A는 가방이 앞으로 쏠려가자 다잡기 위해 손을 앞으로 내밀었을 뿐이다

5) 하필 그 때, B가 뒤를 돌아보았고, A의 손이 앞으로 향해있자 오해한 것이다.

6) A가 검찰 단계때부터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하였는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7) A가 정말 은밀하게 추행을 한 사람이라면, 굳이 B가 내릴 때 엉덩이를 움켜잡으면서 따라 내리지 않았을 것인 점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한 사건 이미지 1

(의견서의 핵심 사안 2가지 1) 종아리에 백팩이 닿게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2) 거탐기 검사를 강력하게 요청해온 점)

나. 당시 상황 재연​ - 정말 무죄를 받고 싶다면, 이런 노력까지 해야 함

변호인의견서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잘 적어도 '글'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재판부가 조금 더 피고인 측 주장을 잘 이해할 까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우들을 섭외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간미수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도 재연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같은 업체에서 배우들을 섭외함)

재연 당시 B 역할을 하는 여성C에게는.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가 C의 뒤에 서 있었고 실제 C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은 옆에 있던 남성 D였습니다, 놀랍게도 상황 종료 후 C에게 인터뷰를 해보니, A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재연 영상에다가 제 의견을 달아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한 사건 이미지 2

(실제 상황 재연은, 무죄를 받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증인신문

만일 내가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를 받야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필수입니다. 증인신문을 매우 날카롭게 하여, 피해자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재판장이 그 모습을 봐야 '피해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B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1) 실제로 B가 A의 손이 닿는 장면은 전혀 보지 못한 점 2) 종아리에 가방이 닿은 것에 대한 점 3) 당시 주위에 사람이 몹시 많았기에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는 점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B는 기존 진술과 완전히 번복되거나, 다소 맞지 않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꼭 증인 신문 뒤, 증언 내용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세세히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이 노력 하나하나가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한 사건 이미지 3

(증인신문을 잘 해내는 것은, 무죄를 받는 데 필수이다)

4. 법적 조력 결과

대검찰청 공식 발표 기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확률은 0.94%입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0.94%의 가능성을 뚫고, 본 사건 1심 재판부에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저는 사체유기 / 통신비밀보호법 / 카메라이용촬영죄 / 강요죄와 촬영물이용협박 / 강간미수 무죄에 이어, 6번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한 사건 이미지 4

(무죄를 받는 순간은, 피고인도 변호인도 감동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한 사건 이미지 5

(1심에서 나오면 검사는 기계적으로 항소한다. 그런데 본 사건은 검사가 완전하게 졌다고 생각해서인지 항소조차 포기하였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A는 그저 사건 당일, 지하철에 타서 이어폰을 낀 채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오해받아 머리채를 잡히고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A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1년 6개월동안 정말 지옥같은 인생을 살아야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 편이 되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죄를 받아줄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0.94%의 가능성을 뚫고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