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의뢰인 A가 SM플레를 하려고, 채팅 어플로 여성 B를 만남
의뢰인 A는 40대 중반의 남성이며, 상대방을 때리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덤 채팅 어플로 정반대의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 B를 만나서 1차, 2차에 걸친 술자리 후 둘은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약 30분 간 SM플레이를 하였는데, 중간중간 B는 맞는 것 대신에 술마시를 택하였습니다. SM 플레이 종료 후 약 10분간 성관계를 하였고, A가 샤워를 하고 나오니 B는 나체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A는 자고 갈 생각까지는 없었기에 B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먼저 객실에서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나중에 B가 나에게 왜 혼자 두고 갔냐고 따져묻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가 먼저 잠이 들었음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B의 모습을 한 차례 촬영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나. B가 다음 날 A를 준강간으로 신고하였고, 방어 과정에서 스스로 위 사진을 제출함
며칠 후, A는 여청강력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B가 성관계 다음 날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A는 즉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 저는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방문한 술집과 모텔에 방문하여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B는 다소 비틀거리는 하였으나, 전혀 만취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2) 더하여 B를 혼자 모텔에 두고 나온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A가 촬영한 사진 역시 스스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나. 담당 여성 수사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송치됨.
그런데 그 후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수사관은 A가 조사 기일을 여러 차례 미룬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있었고, A에 대해서 변태적 성향을 가진 범죄자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를 어떻게든 처벌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인상마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 도저히 준강간으로는 송치할 수 없다고 생각되자, 엉뚱하게도 저희 측에서 제출한 여성 B의 사진 (A가 B의 목까지 이불을 덮어준 후 얼굴이 나오게 찍은 것)을 문제삼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2가지였습니다.
1) 여성 B의 동의가 없이 촬영되었고
2) B의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들수도 있다는 것
2. 본 사건의 특징
가. 행위는 인정하되, 혐의는 부인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준강간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으나, 담당 수사관은 엉뚱하게도 카찰죄로 송치했습니다. 이 경우 ① A가 B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되 ② 그 사진이 카촬죄의 객체가 안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 카촬죄의 객체로 인정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A에게 적용해줘야 하기에, 법률적인 다툼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나. 불송치가 안되었기에, 검찰 단계 불기소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0.9%이며,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100명이 기소되면 1명 정도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A의 카찰 사건이 재판까지 가면 99%의 확률로 A는 성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검사를 설득하여 불기소를 마무리해야 의뢰인이 빠른 시간 안에 불안한 지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할지,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할지 결정할 때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대법원 판례는 카촬죄의 객체가 되는지 판단할 때 ① 촬영 대상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②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③ 촬영 각도와 거리를 구체적 기준으로 고려하되, 무엇보다 ④ 성적 부위의 부각 여부를 고려함.
2)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의 경우 적용해보자면
(1) 옷차림
- B는 이불을 목 끝까지 올린 상태였음. 옷으로 치면 목 끝까지 지퍼를 올린 트레이닝 복을 입은 것과 다름없음
(2) 노출의 정도
- 사진에서는 B의 얼굴 옆모습과 머리카락만 보임. 그곳은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신체 부위라고 볼 수 없음.
(3)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 A는 혹시 B가 훗날 “왜 먼저 나갔냐?”“나갈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떤 상태였냐’라고 물어볼 때에 대비하려고 촬영한 것이임.
- 잠든 여성의 얼굴에 흥분을 느끼거나, 사진을 유포하려는 등 성적인 동기를 가졌던 것이 전혀 아님.
(4) 촬영 각도와 거리
- 방에서 나갈 때 B와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오로지 얼굴, 머리카락만 나오는 각도로 촬영하였음.
- 만일 A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였다면, 이불을 내리고, 카메라를 여성의 신체에서 수직으로 위치하여 얼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도록 하거나, 심지어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
(5) 성적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하였는지 여부
- A는 B의 가슴골, 젖꼭지, 엉덩이, 성기 등 성적인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한 것이 전혀 아님.
3) 소결
: 따라서 A가 촬영한 B의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볼 수 없기에, 카촬죄에 해당하지 않음.

(본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 제시는 필수이다)
다. 모든 경찰 조사 동행
담당 수사관은 A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가 자칫 불리한 대답을 하지 않도록 모든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은 A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기어이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제가 두 차례 낸 변호인의견서 내용이 맞다고 판단되어, 카촬 혐의에 대해서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도 결국 A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 만에 모든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송치 - 담당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 -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사건을 공정하고, 법리에 맞게 처리해주는 수사관을 만나는 것도 운입니다. A의 경우 최악의 담당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해도 결국 송치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담당 검사에게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불기소 또는 보완수사 결정을 이끌어 내야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경찰의 송치 - 검사에게 직접 의견서 제출 -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 - 경찰의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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