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들(이00, 백00) 총 2명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2-45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진행중인 구산역 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3,500만원 상당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00, 백00)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아파트모델하우스 내에서, 아파트신축사업 무산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산역 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체되어 막대한 추가분담금 발생이 우려되고, 위 안심보장확인서의 효력 또한 문제되는바,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기지급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가입계약의 여러 가지 위법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기지급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구산역 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의뢰인들은 최근 기지급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실제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본안 소송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실시해서 피해금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실제로 피해금원 전부를 회수하는 성공사례 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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