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전00, 전00)들은 한 가족으로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아파트신축사업을 진행하는 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3,600만원 내지 3,900만원의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전00, 전00)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한강광장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기지급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및 강제집행 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가 위법하여 무효에 불과함을 주장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전00,전00)들이 기지급한 납부금 전액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신탁사 등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최근 아래와 같이 기납입한 금원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실제로 돌려받았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에 산재한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도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신탁사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등 보전처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항상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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