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들(한00, 이00)은 경남 김해시 삼문동 428번지 인근에서 '장유삼문 쌍용예가'라는 이름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장유삼문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한00, 이00)이 배정받은 동호수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가 대거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세대수 또한 축소되었으며,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거액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장유삼문 지역주택조합에 기지급한 금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들은 1심 및 2심에서 아래와 같이 장유삼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유삼문 지역주택조합은 위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또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 해지 소송은 대법원 단계까지 이르러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장유삼문 지역주택조합이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장유삼문 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들의 전액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에 따라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은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 기지급한 금원 전액(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변호사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한 다른 의뢰인(김00) 또한 최근 아래와 같이 장유삼문 지역주택조합에 기지급한 금원 전액(조합원분담금 및업무대행비)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실제로 돌려받았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의 압도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수적인 법률적인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승소 및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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