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이00)은 하남시 덕풍동 375번지 일대에서 '하남 스타포레 아파트'의 상호로 지역주택조합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하남 스타포레 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아파트모델하우스 내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은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취소, 무효화시키고, 조합에 납부한 금원 전액인 6,600만원(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 및 원금, 이자 전액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아파트모델하우스 내에서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이 자행하였던 여러가지 위법한 행위들의 문제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하남스타포레 2차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6,6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2023. 8. 17. 아래와 같이 원금 전액(6,600만원) 및 이자 900만원까지 실제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는 조합원분담금 뿐만 아니라, 업무대행비 및 수년치 이자까지 실제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 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전액 및 이자까지 지급받는 내용의 압도적인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실제로 원금 전액 및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까지 실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항상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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