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립사업이 수년간 지체되고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현 상태를 진단받고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 후 조합측에서 본인을 기망한 사실을 알게되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는 승소 하였고 실제 분담금을 회수해드렸었는데요. 이어 다시 신림지역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후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여 해당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들(최00 외 7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위치한 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상담을 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자 최소 천만원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가입계약 시 조합에서는 '조합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나 사업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 시 선정된 동호수를 포기하고 조합 탈퇴를 신청할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수년간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들은 탈퇴와 동시에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기납입한 금원 전액(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소판결 및 강제집행을 통한 6천만원 실제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발부해야 하는 총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증서임을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계약도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림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이 지급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결과를 토대로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아래와 같이 합계 약 6천만원의 기납부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절차로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대부분 신탁사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사를 상대로 직접 추심하는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만일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신탁사 혹은 조합소유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지역주택조합 분쟁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반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물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추심명령,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 의뢰인의 상황별 최선의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치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의뢰인의 재산과 법적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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