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원에서 여의샛강에코시티 이름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은 최초 조합원을 모집할 시점만 하더라도, 사업대상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층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으며,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던 조합이었습니다.
최근 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이 가진 마지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취소소송에 참여할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모 변호사의 광고를 접했습니다. 특정의 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확정하고 부동산 환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여의샛강 사건에서 승소하고, 실제 피해금원 23억원을 실제로 회수하는데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28명에게 약13억원 회수에 성공한 계좌내역 캡쳐 일부>
토지확보율 기망, 선착순 동호수 지정 가능 등등을 이유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대해 불복한 조합의 항소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이 최동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는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수임받은 "여의샛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탁사(코리아신탁)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실시하여 합계 약 23억원을 실제로 회수한바 있습니다.


<의뢰인 24명을 대리하여 약 10억원 회수에 성공한 계좌내역 캡쳐 일부>
최동욱 변호사는 현재에도 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임받아 여전히 수행 중에 있으며, 조합의 자금과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하여 추가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특성 상, 피고(채무자)의 자력이 바닥이 난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뢰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지역주택조합 분쟁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각 지역주택조합별로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과 방법을 달리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냉철하고 적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납입한 금원을 회수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 승소 이후 강제집행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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