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기습공탁에도 준유사강간 징역 2년,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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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 기습공탁에도 준유사강간 징역 2년,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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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 기습공탁에도 준유사강간 징역 2년, 취업제한 등 

이송연 변호사

징역 2년

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성범죄 특화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에도 불구하고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 그대로 형이 선고되도록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래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았어야 하는데요, 2022년 12 형사공탁특례가 신설되면서 

피해자 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형사 공탁이 가능하게 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기에 감형을 고민하게 되고, 피해자들로서는 혹시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고인이 감형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 검찰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었는데요, 합의 요청 시기가 너무나 늦었던 데다가 진정성 있는 사죄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제가 몇 차례나 가해자측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 가해자측 변호사는 가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을 불이익만을 이야기하는 한편, 피해배상액으로 500~7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만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측 변호사의 발언이 놀라웠는데요, 가해자측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할 것이고, 형사공탁시 구속은 면하지 않겠냐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와 가해자측 변호사의 태도에 또다시 충격을 받으셨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지언정 형사상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저 역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재판 당일 직접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행여 공탁을 하더라도 회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는 제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인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고, 저의 구두 변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곧장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그간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 가해자 및 가해자 변호사의 태도 등을 소상히 밝히며 다시 한번 가해자측에서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더라도 절대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 취업제한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판결문에도 제가 의견서, 구두변론을 통해 피력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탁한 내용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재해주셨습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형사공탁이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있다면 양형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해자라면 마냥 형사공탁에 대해 마냥 걱정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룩스 이송연 변호사를 찾아주시고,

가해자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신 분들도 가해자, 피해자를 두루 대리하는 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진행 방향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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