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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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받으려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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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받으려면 

이송연 변호사

기소유예

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금일은 저희 법률사무소 룩스의 형사/군형사 전문 대표변호사님인 백광현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하였던 

군인등강제추행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처벌수위

군형법 제92조의3 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일반 형법에서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균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때문에, 초범에, 혐의 인정하고 합의했어도 징역형이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고합63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폭행]

[사실관계]

- 피고인이 후임들의 엉덩이를 2초 정도 주무르거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밀어내고, 허벅지나 가슴부위를 주물러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안.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음.

[선고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판결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는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 사기,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선임병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쉽사리 저항하기 어려웠을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C과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군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고민


워낙 처벌 수위가 높다보니, 검사들도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될지를 판단할 때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군강제추행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내부 지침상 불기소(기소유예)를 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직 검사님들의 고민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군검사 출신이신 백광현 변호사님께서도 군검사로 재직할 때

군강제추행으로 재판에 간다면 피의자가 얼마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중한 처벌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며 기소/불기소 결정 전 깊은 고민에 빠지셨었다고 합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중 다수가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기습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장난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일반인의 법 감정상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가 어떤 이유로 사이가 틀어지고, 친밀했을 때의 신체적 접촉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보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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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은 "NO",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제가 최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군인등강제추행 사례를 소개하며, (군)검사가 기소유예를 줄 때 고려하는 사유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위

군 선임이었던 A는 후임인 B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선후임관계이긴 하나 A와 B는 오랜 시간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매우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A는 B와 친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B를 상대로 지나친 장난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B가 불쾌함을 표현했음에도, A는 B의 뒤쪽에 서서 허리와 엉덩이를 흔들며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행동을 하기도하고,

갑자기 B를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고소당한 추행 행위가 10회 이상). 결국 참다 못한 B가 휴가를 나와 A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는 군 성범죄 사건을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참조)


*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 이 사건의 특성


A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특히나 선임이 후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쁜 사례에 해당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하급심 판례와 같이, 이 사건의 피의자인 A역시

범행 횟수가 많아 기소는 물론이거니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의뢰인 A의 어머니께서는 눈물로 선처를 탄원하셨는데요

의뢰인 A의 잘못이 너무나 중한 것은 알지만,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인 A가 감당하기에는 그 처벌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던 것이지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저희도 먹먹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의뢰인 A도 눈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의뢰인 A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어려울 것은 알지만 어떻게든 처벌은 면할 수 있도록 변론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 어머니의 탄원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반성문, 사죄편지 작성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죄편지, 반성문 작성법]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kh_unbeatablelawyer&logNo=223283832631&categoryNo=12&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피해자분께서 선처탄원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난감해하셔서 이송연/백광현 변호사가 선처탄원서 작성에 도움★ 드리기도 했습니다. 


▶ 검사는 이럴 때, 기소유예를 고민한다.


피해자분의 선처탄원서까지 제출한 후, 갑자기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검사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는 일이 드문 일이다보니,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시죠?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의견서 피해자의 선처탄원서를 보니 이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피의자가 교육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님께서 찝어서 변호인의견서선처탄원서를 말씀주셨는데, 의뢰인 A의 기소유예를 위한 저희 법률사무소 룩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 너무 뛸 듯이 기뻤고요, 이 소식을 의뢰인 A와 어머니께 전달해드리자

어머니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거듭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잘 읽어보셨다면, 검사가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지 알 수 있으셨을 텐데요,  검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살피시는 부분은 

1) 형식적인, 천편일률적인 반성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반성의 태도

2)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였는지 입니다.


특히나 이 사안처럼 구구절절한 피해자의 선처탄원이 있다면,

검사님께서는 내부 지침상 기소유예가 어려운 사안이더라도,

기소유예를 고민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군성범죄, 군강제추행으로 입건되신 분들,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고 싶으시지만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하시기만 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룩스 이송연/백광현 변호사 에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합리적 비용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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