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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피해자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1심 구형 : 징역 2년 1심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 내려졌습니다.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탁으로 2000만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애인이라 마음이 약해져 엄벌탄원서 같은 것들은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검사님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항소장 접수되었던데 항소심은 언제 열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