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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A를 유사강간 후 A가 고소할 것을 우려해 B의 가족들과 공모해서 같은 사건 장소, 날짜, 시간에 가해자만 뒤집어서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A는 가진 증거들과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로 현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불송치 결정 의견서에도 A가 제시한 증거들과 B의 진술 중 일부를 볼 때 A가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타당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B를 추행 및 유사강간, 무고로 고소장 작성과 관련 증거 정리를 끝냈는데.. 만약 현시점(혐의 없음 의견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 A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B가 A혐의 없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후 두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차피 동일한 날짜 장소 시간에 범행 내용에 대해 A의 구체적 진술과 증거들로 경찰단계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았으니 유사강간 및 무고 고소 넣고 사건 병합 후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으면서도 사건이 어떤 식으로 꼬일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건으로 B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예정인데 형사고소와 병행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이고요.. 관련 형사건과 민사소송건을 한 번에 계약하게 된다면 착수금 + 승소 시 %로 형사 + 민사로 계약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