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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진술조서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강간미수 피해자입니다 검사처분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지고, 아직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인출석 대비해서 진술했던 내용을 상기하여 공판 준비하려는데, 이 시점에서 어디로 가야 확인할 수 있는지요 경찰수사관님께 여쭤보니 경찰서에 와서 정보공개청구하면 된다던데 또 민원실에서는 경찰서에 서류가 없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와서요. 그리고 상대방 피고인 조서도 제가 열람 가능한지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