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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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19) 

송인욱 변호사

1.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며, 그 고지 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 처분 모두의 하자가 됩니다.

2. 소득세법 등에 정부가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 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납세고지서에 위 각 법령 규정이 요구하는 통지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과 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조세 부과결정의 고지 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 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 절차에서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위 고지 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 처분 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5. 1. 29. 선고 84 누 111 판결)를 하였습니다.

3. 위 2. 항에서 살펴본 부과 납부방식이 아닌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그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징수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 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 8180 판결)를 통하여 각하를 유지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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