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관련해서 기존에는 지방세법만이 규율 법률이었는데, 2010. 3. 31. 전면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의 법률로 나누어졌고, 지방세 기본법이 2016. 12. 27. 전부 개정되어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 기본법으로 나눠짐에 따라 총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의 법률이 근거 법률이 되었습니다.
2. 기존과 다르게 전면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같은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던바, 기존의 구 지방세법(1997. 10. 1. 시행) 제72조 제1항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때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처분의제 규정을 두고 있었기에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의 경우 부과처분이 없어도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가 있었습니다.
3. 하지만 위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분의제 규정이 삭제되었던 바, '신고납부'가 처분으로 의제 되지 않기에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퉈야 합니다.
4. 지방세법 상의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그 세액에 대하여 단일세율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 소득세로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구 지방세법상 지방 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소득세분 지방 소득세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던바, 종종 지방 소득세 납부의무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지방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지방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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