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래 기사를 한 번 보겠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10918&ref=A
위 기사에 따르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 며 피해자 7천명을 상대로 1조 2천억 원대 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제가 현직에 있을 때 수사하였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유사수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유사수신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투자행위를 한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통상의 유사수신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수익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받은 투자자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위 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였던 분이 나도 모르게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사수신업체 간부로 인정되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되어 더욱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경찰의 피의자 출석통보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위험도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다면 유사수신행위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부터 본인은 단순 투자자이지 유사수신 가해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범죄혐의를 조기에 벗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사수신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가해자들이 제공한 투자자료, 입금내역 등을 소상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통상의 금융기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은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적 인식하시어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겠습니다.
이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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