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 아동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미성년자 대상 범행이어서 검찰에서는 항소를 할 수 밖에는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양형주장을 잘하여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없이 원심이 유지되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거의 모든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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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