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및 신탁사 강제집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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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및 신탁사 강제집행 진행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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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및 신탁사 강제집행 진행 

최동욱 변호사

전액 승소판결

평****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가 2019년도 초반부터 이미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조합입니다. 포승지주택의 경우는 다른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르게, 대형 메이저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1, 2심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지만, 결국 대법원도 최동욱 변호사의 손을 여러차례 들어준 바 있습니다.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조감도, 출저 푸른한국닷컴]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납입한 금원 전액과 지연이자,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까지 전부 지급하라."
2건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기다려주신 의뢰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결국 관건입니다. 법적 성격을 비법인사단으로 평가받는 지역주택조합이 '총유'라고 부르는 소유권의 형태를 취하고, 민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총회의결을 필요적으로 요구하고, 이 의결이 없는 처분행위를 무효로 평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등의 법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 기재 문구만으로도 이미 조합에 가입하려던 당시의 의뢰인들을 향한 기망의도가 충분히 예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재판부 역시 조합가입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조합의 행태를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합가입 계약의 취소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패소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액 회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의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조합이 신탁사에 위탁한 자산에 변동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보전조치로써 채권가압류를 바로 신청하고 이처럼 승소판결을 받게되면, 즉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추가적인 강제집행 조치를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하는 다른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절차가 발견되면, 의뢰인들이 일부 금액이라도 미리 변제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받은 입금내역 계좌 캡쳐]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이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다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 차별점이 결국 활용가능한 모든 강제집행 수단을 통해 피해금액 회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성공율은 매우 낮습니다. 더 이상 조합이 제시하는 의견에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본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찾으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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