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2 번지 일대에서 가칭 '호반써밋 신길'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은 신도림역, 신길역 등의 최적의 교통망과 생활인프라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지만 현재까지 토지확보율이 30%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인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많은 도림사거리역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탈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승소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소소식들을 접한 도림사거리역 지주택의 다른 조합원 분들께서도 현재 많은 상담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도림사거리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이미 수년째 토지확보율이 저조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조합의 경우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조합의 재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 하루라도 빨리 탈퇴소송을 통해 분담금을 반환받는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다수의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신데,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에도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심, 2심 전액 승소판결]
이번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 2분(김00, 김00)께서는 주택구입을 알아보다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서 운영하는 모델하우스 홍보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조합에 가입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접수가 지연될 경우 조합원가입 신청인에게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준다는 상담내용에 신뢰를 하여 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사업이 수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어 조합측에 탈퇴를 요청하였지만 조합측이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모두 거부하여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확약서에서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조합의 총유물이기 때문에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정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교부되어야 하는데,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의 확약서는 다른 지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효력이 없는 약정서로 의뢰인들의 계약가입을 유도한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져 의뢰인들(김00, 김00)이 납입한 분담금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인 총 약 7천만원 반환 및 그에 대한 연 5%~12%의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신탁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 및 추심금소송]
2심에서의 승소로 인해 의뢰인들의 피해회복 절차에 한보 더 앞서게 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채권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과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들은 조합원들이 분담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 또한 패소 후에 분담금 반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 중에 있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전액 환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율은 전체 사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토지소유주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토지확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토지확보 작업이 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게되면 토지확보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용역비용이나 각종 기타 관리비용으로 소진되어버려 정작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자금이 모자라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상황이 불투명해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분담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압도적으로 승소사례를 쌓아온 지주택 전문변호사로서, 지역주택조합 소송의 특수성과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깊이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별 주요 쟁점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분쟁 초기부터 소송 및 피해금원 회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밀착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만 하면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소중한 재산을 잃게될 상황이시라면 더이상 고민하시지 말고, 최동욱 변호사와 현 상황을 자세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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