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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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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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동규 변호사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파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15개월 동안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이 cctv240건 찍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파주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처분을 내리고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 대해선 각각 자격정지 5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래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2년이었지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해 5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자격기준 및 자격정지 사유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사유(영유아보육법46조 중 일부)

1)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영유아보육법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위의 사례 중 한 가지 경우라도 해당된다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4, 보조금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입니다.

 

 

자격정지의 법적 성격과 구제절차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만 받게 될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과 함께 받을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만 받게 되는 경우 초기 대응절차는 청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 함께 받는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한 대처까지 함께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만일 형사대처를 잘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대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형사처벌절차에서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더라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남아있기에 자격정지를 피하게 위해서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제출할 양형자료까지 조력받으실 수 있기에 초기 대응절차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시다면 행정절차만 진행되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제절차는 청문과 행정심판입니다.

 

청문은 행정조사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문을 통해서도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활용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직접 참석을 통해 진술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하기에 초기절차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문 이후 행정처분이 결정되고 결정된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이기에 청문과 달리 스스로 신청해야 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법규를 위반한 이유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작성된 청구서와 처분청의 답변서로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이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구술심리가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처분청에 답변서를 확인한 후 보충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하면 구제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청문과 자격정지 행정심판 구제를 활용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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