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포기하면 부모와 자녀관계도 단절될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재판상 이혼 상담을 진행하시는 다수의 의뢰인들이 친권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장 궁금해 하는 친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의 개요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대법원(대법원 1993. 3. 4.자 93스 결정)은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그중에서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즉, 넓은 의미의 친권이란 협의의 친권과 양육권을 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등 개별적인 법률에서 ‘친권’이라고 하면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사실, 법조인이나 법학교수 중에도 친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사무소를 방문한 고객 중에는 이혼 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면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부부는 이혼을 하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도,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부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친권을 포기한 부모는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없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친권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최우선 상속인은 자녀가 되는 것이며, 이혼이나 친권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의무도 상호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민법」이 제정되고 상당히 오랜 기관 동안 친권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였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였는데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아버지에게 친권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는데 사망한 경우 어머니에게 친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배우자에게 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고 양성평등이 대두되면서 1991년 「민법」의 개정으로 친권은 부모 공동의 권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의 효력
우리 법률은 ‘친권을 행사함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2조)
아래에서는 친권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권 및 대리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녀를 대리하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합니다.
친권자가 그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위임 계약에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보다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낮은 정도인데, 부모자식 사이임을 감안하여 그 주의의무의 정도를 낮춘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관리권 및 대리권 행사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위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한다던지, 은행계좌의 개설 및 해지를 한다던지, 민사 소송이나 가사소송을 대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권개설을 동의하는 경우나 입학이나 전학을 동의하는 경우 등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가 이혼을 하였는데 부모 양자를 친권자로 지정해 놓는다면 양육하는 부모 이외의 부모의 동의도 함께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매우 큰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여도 부모 양자를 보두 친권자로 지정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양육권자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권자만이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녀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더 좋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앞서 보았듯이 친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는 하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육권자만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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