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미성년자 보호처분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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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미성년자 보호처분 실제 사례 

이동규 변호사

미성년자 보호처분 실제 사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소년이 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당한 경우 소년의 보호자들은 자녀가 어떠한 처분을 받게될지 걱정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미성년자 강제추행사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7세의 소년 A는 평소 짝사랑하던 같은 학교 동급생이자 같은 보습학원을 다니는 소녀 B와 보습학원이 끝난 9시에 학원 근처 놀이터에서 대화를 하다가 기습적으로 소녀 B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놀란 소녀 B는 놀이터에서 도망쳐 귀가하였고 다음날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교사는 소녀 B의 이야기를 듣고 학폭위에 소년 A를 회부하였고 소년 A에게는 학폭처분으로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학폭위 개최를 통해 소년 A의 범행을 알게된 소녀 B의 부모는 A가 전학간 뒤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A를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A의 부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이동규변호사는 A의 나이가 적지 않고,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사안이 성범죄사안인만큼 우선적으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우선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검사는 이후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재판부는 A의 성행을 파악하고자 분류심사원에 수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에게 소년의 성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A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A는 다행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지 않고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규변호사 재판 뿐 아니라 보호관찰소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년을 조력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소년을 충분히 갱생할 수 있다는 조사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 조사서를 참고한 재판부는 종국 결정으로 2호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과 5호 장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만1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와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데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규변호사의 실익있는 조력을 통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수사와 재판 도중 분류심사원에 수용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도 소년원 수용이 아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집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Case 2. 상습 온라인 사기사건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6세의 소년 C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지에서 휴대폰 공기계를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이 입금되면 휴대폰이 아닌 벽돌을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C는 이미 2년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법원으로부터 4호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던 도중 법원은 C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C의 부모는 C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자 바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이동규변호사는 우선 분류심사원에서 C를 접견한 뒤 향후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이동규변호사는 C가 비록 상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다섯명 중 네명과 합의에 이른 점, C가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C의 보호자가 C에 대한 강력한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C2, 3, 5호 병합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Case 3.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인피사고 사건

18세인 D는 만16세 때 원동기장치(125cc 미만 오토바이)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7세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만 18세인 현재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등학교를 통학하다가 귀갓길에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D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러 나온 경찰에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점이 적발되어 한차례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D를 무면허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D의 부모는 이 때 이동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D는 나이가 많은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후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이 상태에서 인피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이동규변호사는 우선 피해자를 만나 적정금액으로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를 대행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담당검사에게 제출하였고, 검사는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동규변호사는 재판부에 다시 한번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D가 다시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미 자신의 오토바이를 매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D의 보호자가 D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D에게 2호 교통범죄예방 수강명령 및 5호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면 되도록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 때 1차 목표는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고, 2차 목표는 수사와 재판 도중 분류심사원에 수감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며, 마지막 목표는 종국 처분도 사회내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소년의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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