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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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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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증거능력 

이동규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증거능력 

영상매체 및 휴대폰의 발달로 형사사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의 증거능력은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오늘은 사진과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본으로서의 사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가 다름 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세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5461 판결).

 

진술증거의 일부를 이루는 사진

진술증거의 일부를 이루는 사진이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사진을 사용하여 진술하고 이를 진술서면에 첨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진은 진술증거 일부를 구성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은 진술증거, 검증조사, 감정서 등과 일체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밀촬영사진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2317 판결).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인단속장비의 증거능력

대법원은 도로 상의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촬영된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3329 판결).”

 

사진의 증거조사방법

사진이 증거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법정에 제시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사실과 당해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제출의 현장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검사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당해 사진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사실, 당해 사진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10092 판결).”

 

동영상의 증거능력 

동영상으로 진술 내용이 녹화된 경우, 이러한 동영상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영상 파일 등이 원본이거나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하며, 촬영대상인 피촬영자가 그 영상을 확인하고 영상 속의 모습과 음성이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여야 하나, 녹음파일보다는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이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비디오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3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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