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 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 처분에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이 납부할 총 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를 했던 사안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 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그와 같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 납부의 무의 징수 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 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 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 9530 판결).
3. 위 사안에서는 2심 법원은 납세고지를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그 판시의 소외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일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의 연대 납부 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 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징수 처분에 대한 쟁송 단계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 처분인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통 법원에서 석명을 구하여 단순한 징수 처분일 경우 그에 맞추어 청구원인이 구성된 것인지를 확인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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