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커머스에서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 가지 주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 불법 판매, 알선, 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총 1만 8331건을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거지?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등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사 등이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약품이 아닌데도 어떠한 실증자료도 없이 마치 의료진이 이를 추천하거나 연구,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화장품인데 의약품처럼 오인받아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
제 의뢰인은 온라인쇼핑몰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였는데,
- ‘항염’, ‘염증성 병변 개선율’, ‘여드름 염증성’, ‘홍조모공은 사라집니다’, ‘흉터 재생에 최고’ 등
- ‘눈시림1도 없어요’, '압도적 차이‘ 등 경쟁상품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의 내용 및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이 포함된 내용
- 주름 펴는 보톨레늄 톡신 유사 단백질 포함‘, ’샤넬주사'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판매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 중 다른 내용은 문제 없다고 판단받았으나,
"피부과 원장이 연구, 개발하였는 내용"의 기재, "피부과적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과 의약품을 혼동하게 한다고 하여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선고유예로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저에게 자문을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너무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푸념을 하십니다. 최대한 판매 제품을 어필하면서도, 위법사항에 없게 제가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판매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뢰인은 온라인쇼핑몰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였는데,
- ‘항염’, ‘염증성 병변 개선율’, ‘여드름 염증성’, ‘홍조모공은 사라집니다’, ‘흉터 재생에 최고’ 등
- ‘눈시림1도 없어요’, '압도적 차이‘ 등 경쟁상품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의 내용 및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이 포함된 내용
- 주름 펴는 보톨레늄 톡신 유사 단백질 포함‘, ’샤넬주사'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판매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 중 다른 내용은 문제 없다고 판단받았으나,
"피부과 원장이 연구, 개발하였는 내용"의 기재, "피부과적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과 의약품을 혼동하게 한다고 하여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선고유예로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저에게 자문을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너무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푸념을 하십니다.
최대한 판매 제품을 어필하면서도, 위법사항에 없게 제가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판매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