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비록 바람은 피웠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실제, 아이들이 어려서, 전업 주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충격을 받으실까 봐 등등 여러 이유로 이혼을 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상간녀에 대한 책임까지 묻지 않고 덮을 수만은 없고, 다시는 동일한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도 가능
결론적으로 이러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간통 및 상간행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기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나, 그가 일신상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상간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본질적인 기준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라 할 것이고, 피해자와 간통행위자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는 그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일종의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결론
그러나, 어떠한 소송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치밀한 증거수집 및 분석 없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많더라도 이를 의미있게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상간녀 소송은 특히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소송이므로,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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