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경우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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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경우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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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경우 실형 가능성 

박주연 변호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위반 사건도 구속 수사


최근 중국산 구기자 등을 청양산 제품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형적인 '포대갈이' 수법으로 2~3배 높은 이득을 챙긴 거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법원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면서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수사 업무는각 관할구청, 시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사업주들은 으레 '공무원들이 단속 나온 것이니 확인서 작성해드리고 나중에 과태료 나오면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이 분들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염연히 '수사권'을 부여받은 경찰이기에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혐의점이 발견되면 정식 입건 후 피의자신문 등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 분리 후에도 특별사법경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게 검찰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불송치결정이라는 것은 따로 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제14)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4.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또 위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또한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원산지 표시 행위로 인해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그 위반금액에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처럼 행정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은 다양한 처분을 법률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의 항변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영업주인 본인들은 영업에만 신경을 쓰느라원산지 표시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직원이 정확히 몰라서 잘못 표시한 경우도 있고국내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는데그렇다고 매출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판매가를 무한정 올릴 수도 없는 답답한 노릇이라 외국산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특히 거래처와의 관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결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원산지 표시 위반에 이르게 된 상황,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 과징금 산정 매출 특정 등의 여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꼼꼼히 검토해나가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위반으로 단속이 된 상황이라면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지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하다못해 책임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 것인지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7년간 특별사법경찰로 수사를 해온 식품 전문 박주연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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