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횡령 방조로 고소당한 피고소인(고소인 회사는 자신의 직원이었던 자를 함께 고소하였는데,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자를 제외한 다른 피고소인을 변호함)을 대리하였던바, 인천계양경찰서는 고소 후 약 3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였고, 2023. 12. 4. 피고소인에게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 방조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사건번호 2021-000083, 업무상 횡령 방조).
2. ‘고소인 회사’는 고소장을 통하여, ⓵ 자신은 제과 재료를 제과점에 납품하는 법인 회사이고, 피고소인은 ‘xxxx’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 피의자 xxx은 제과 재료를 거래처에 실제로 납품하는 ‘고소인 회사’의 직원인데, ⓶ 피의자들은 제과 재료 납품을 위한 코드를 ‘고소인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뒤 ‘고소인 회사’가 출고한 제과 재료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판매금을 가로채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서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⓷ 피의자 xxx은 20xx. x. xx. ‘xxx’를 ‘xxxx’ 코드로 출고하였으나 이를 ‘xxxx’ 제과점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⓸ 피의자 xxx은 위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제과 재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⓹ 피의자들은 20xx. x. xx.까지 xx 회에 걸쳐 합계금 xx, xxx, xxx 원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결론적으로 ⓵ ‘고소인 회사’와 피의자 xxx은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면서 거래하여 왔는데, 피의자 xxx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행사’ 부분의 물품을 공급받거나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행사’ 부분의 물품과 관련된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한 사실도 없는 바, 이와 같이 피의자 xxx은 위 물품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 회사’는 타당한 근거도 없이 피의자 xxx과 피의자 xxx이 공모 관계라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⓶ 오히려 ‘관련 민사사건’에서 ‘고소인 회사’가 일부만 제출한 ‘행사’ 부분의 물품과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피의자 xxx 혹은 제3자가 ‘고소인 회사’를 속이기 위해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⓷ 피의자 xxx은 ‘고소인 회사’가 그릇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신고를 할 당시 ‘고소인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적용하였을 뿐이고, ‘고소인 회사’의 그릇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게 된 후 당연히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피의자 xxx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피의자 xxx과 공모하여 횡령을 하였다는 ‘고소인 회사’의 주장은 너무나 억지스러워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 관하여 초기에 인천계양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송치를 하였는데, 곧바로 송치 의견을 확인한 송인욱 변호사님은 검찰에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보완수사 명령에 따라 수사를 다시 진행했던 인천계양경찰서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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