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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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은?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혼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사실혼 자녀의 법적 지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은 혼외자가 됩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별도 인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경우 인지가 없는 한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사실혼 자녀의 성, 본

 사실혼 관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인지가 없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자녀와 어머니, 어머니의 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관계가 발생하고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만일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부자 간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인지된 혼외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인지된 자는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인지 전 사용하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자녀의 친권

 사실혼의 경우,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한 어머니에게 친권이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인지를 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을 정하더라도, 가정법원이 그 결정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인지인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후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 해소 시 자녀 양육은 누가 하나요

 사실혼이 해소되면, 민법 제837조가 유추적용되어 부모의 협의로 양육자, 양육비 부담에 대해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면접교섭권 역시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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