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이혼할 때 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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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혼할 때 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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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혼할 때 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의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연금, 재산분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각 연금 관련 법에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분할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2. 연금의 재산 분할 원칙 - 균등분할 원칙

 원칙적으로 연금은 균등분할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분할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국민연금법 제64조 등에서도 설시하고 있습니다. 



3. 예외 -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

 예외적으로, 해당 연금에 대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거나 법원의 재판에 따라 분할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조문에 따라 연금의 분할비율은 정해집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46조에서는,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설시되어 있습니다. 



4.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시기는?

 연금 분할비율을 정하는 정해진 시기가 있을까요. 이혼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도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연금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년 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이후에는 균등 분할 원칙에 의하여 연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5. 분할연금 수급권의 적용대상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은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군인연금법 역시 2020. 6. 1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9. 1. 1.부터 시행이지만, 그 이전에 사유가 발생하여도 1999. 1. 1. 이전 이혼한 경우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대응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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