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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렇게 진행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김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의의 - 재산관계의 청산
 재산분할시 고려되는 첫번째 기준은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의 측면입니다. 혼인 중에 부부의 공동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특유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관계 종료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혼인 중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부부 일방이 상속 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다른 부부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가능하다 입니다.


3.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 이를 이혼 시 다른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종래에 판례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라 하였지만,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례는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즉, 아직 부부 일방이 재직중이라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상당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전업주부, 기여도 인정될까
 많은 전업주부 분들이 이혼을 결정하실 때 주저하시는 부분이 가사노동으로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은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주로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걱정이 많으신 편인데요.
 법원은 분명하게 소득활동을 하는 남편의 노동과 그 종류는 다르지만, 가사노동의 가치를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하면, 그 재산은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재산이 남편이 상속 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이라도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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