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발언이 심각한 정도라 하더라도 그 말이 향하는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
명예훼손죄,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란 모욕적인 행위를 직접 당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제3자가 해당 글을 읽었을 때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뜻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모욕적인 발언을 담은 글을 업로드하였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읽었을 때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글이 해당 개인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를 두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특정성과 관련된 사례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떤 경우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을 할까요. 아래에서는 특정성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CASE1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 '자장면을 언급하는 사람', '유능한 변호사가 자신의 법대 후배라고 말하는 사람', '조폭'이라는 용어를 써 피해자를 지칭하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이름 또는 닉네임'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이라면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CASE2
해당 사안은 모욕과 명예훼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피해자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면서 유동 닉네임을 사용하다가 이후 고정닉네임을 부여받아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위 닉네임 계정과 자신의 갤러리 블로그나 개인 블로그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해놓고 블로그 등에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때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에 'OO'가 또 발악하나봐 등의 제목을 가진 게시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게재할 무렵,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올린 상태여서 위 글만 보더라도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수의 회원들이 그 글이 피해자에 대한 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CASE3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한 사이트에 '개 유투브에 매크로영상도 올렸던데 O는 잡는데 왜 O는 제제 안해 둘다 죽여 빨리', '대놓고 매크로를 써도 안잡는다고?'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사안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죄 성립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 전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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