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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특정성' 반드시 확인하세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발언이 심각한 정도라 하더라도 그 말이 향하는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

 명예훼손죄,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란 모욕적인 행위를 직접 당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제3자가 해당 글을 읽었을 때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뜻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모욕적인 발언을 담은 글을 업로드하였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읽었을 때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글이 해당 개인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를 두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특정성과 관련된 사례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떤 경우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을 할까요. 아래에서는 특정성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 CASE1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 '자장면을 언급하는 사람', '유능한 변호사가 자신의 법대 후배라고 말하는 사람', '조폭'이라는 용어를 써 피해자를 지칭하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이름 또는 닉네임'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이라면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CASE2

 해당 사안은 모욕과 명예훼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피해자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면서 유동 닉네임을 사용하다가 이후 고정닉네임을 부여받아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위 닉네임 계정과 자신의 갤러리 블로그나 개인 블로그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해놓고 블로그 등에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때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에 'OO'가 또 발악하나봐 등의 제목을 가진 게시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게재할 무렵,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올린 상태여서 위 글만 보더라도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수의 회원들이 그 글이 피해자에 대한 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CASE3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한 사이트에 '개 유투브에 매크로영상도 올렸던데 O는 잡는데 왜 O는 제제 안해 둘다 죽여 빨리', '대놓고 매크로를 써도 안잡는다고?'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사안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죄 성립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 전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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